또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공동세’ 조성으로 인해 세수 손실이 생기는 자치구에 시세인 취득 등록세의 5.7% 중 30%를 3년 동안 손실보전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유 협의회장은 “구세인 재산세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 공동세 도입 후 3년 정도 지나면 현재 7 대 1 정도인 강남구와 금천구의 재정규모 격차가 4.7 대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시와 자치구가 합의한 조정안을 정부가 반대할 명분은 없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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