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조성 ‘區공동세’ 재산세 35%씩 걷기로

  • 입력 2005년 9월 1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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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협의회(회장 유영·兪煐 강서구청장)는 12일 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 똑같이 나눠 주는 ‘공동세’의 조성 비율을 각 구가 징수하는 재산세의 3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공동세’ 조성으로 인해 세수 손실이 생기는 자치구에 시세인 취득 등록세의 5.7% 중 30%를 3년 동안 손실보전금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유 협의회장은 “구세인 재산세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 공동세 도입 후 3년 정도 지나면 현재 7 대 1 정도인 강남구와 금천구의 재정규모 격차가 4.7 대 1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협의회장은 “시와 자치구가 합의한 조정안을 정부가 반대할 명분은 없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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