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때 사인펜-연필 갖고가도 된다

  • 입력 2005년 9월 12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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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23일 시행되는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등을 지참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 발표한 ‘수능 부정방지 종합대책’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수험생 사이에서 평소 사용하던 필기구를 시험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을 볼 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샤프펜슬 등이다.

시험실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녹음기, 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지참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대리시험 방지 차원에서 매 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詩)나 금언(金言)을 자신이 직접 기재하는 ‘필적확인란’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쓰도록 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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