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비대납 첫 고발…고양 시의원 당원 편법 모집

  • 입력 2005년 9월 2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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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모 회사 직원들을 당원으로 등록시키고 당비를 대신 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경기 고양시 시의원 박모 씨를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당비 대납’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나라당 당원인 박 씨는 친구 부부 등을 통해 소개받은 모 회사 직원 38명을 한나라당에 가입시키고 10개월치 당비와 입당 대가 명목으로 한 사람에 2만∼3만 원씩 모두 1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박 씨는 내년 고양시장 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초에는 열린우리당 울산시당이 당비를 대납하면서 당원을 편법으로 모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의 경선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이달부터 이와 같은 불법적인 당원 모집 행위가 집중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친척이나 동문을 상대로 입당을 권유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당비를 내거나 받으면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돼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거나 투표할 수 없게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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