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서울 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재산세율을 인하한 구청은 13곳으로 늘어났다.
중랑구는 29일 “재산세율 인하로 지방세 세입이 지난해에 비해 약 3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청별로는 중구가 재산세율을 40% 인하한 것을 비롯해 △양천, 서초구(30%) △용산, 중랑, 마포, 관악,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구(20%) △성동, 광진구(10%) 등이다.
주택재산세 인하 구 (28일 기준) | |
인하세율 | 자치구 |
40% | 중 |
30% | 양천 서초 |
20% | 용산 중랑 마포 관악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
10% | 성동 광진 |
이 같은 인하세율은 다음 달 재산세 부과 때부터 적용된다.
한편 경기 의왕시도 이날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40%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가 최근 시의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부과 예정인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지역에서 성남, 용인시 등이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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