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 오피스텔 분양 후폭풍

  • 입력 2005년 6월 27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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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창원에서 분양된 초고층 오피스텔 ‘더 시티 7 자이’의 투기열풍과 관련해 주민들이 허가관청인 창원시의 책임 문제를 들고 나왔다.

국세청은 현재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 중 투기혐의자를 찾고 있다.

‘창원을 사랑하는 모임’은 26일 “오피스텔 허가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사해 주도록 중앙 정부와 부패방지위원회에 요청하겠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 창원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창원시가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끝난 뒤 분양할 수 있는 ‘후분양제’ 시행 하루 전인 4월22일 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자본금이 많지 않은 시행사가 6000억 원 대의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

창원시는 당시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허가 했을 뿐 후분양제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또 “창원시가 오피스텔을 포함해 호텔, 쇼핑몰 등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이유로 민간투자자 입장만 고려했다”며 “결국 투기 열풍의 피해는 창원시민이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명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더 시티 7 자이와 인접한 창원시 대원동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창원시가 오피스텔 건립 허가에 앞서 시민입장이나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43층에 1060실인 이 오피스텔의 청약률은 38대1이었으며, 17일 당첨자 계약을 마쳤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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