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부지, 주민찬성률로 결정

  • 입력 2005년 6월 17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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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표류해 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를 이번에는 선정할 수 있을까.

16일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후보 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으로써 방폐장 선정을 위한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1986년 첫 후보지였던 충남 태안군 안면도 안이 좌절되고 2003, 2004년 전북 부안 안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지 1년여 만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은 뒤 주민투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방폐장 부지로 최종 선정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8월 말까지 신청한 뒤 늦어도 11월 22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부지 선정 절차 및 선정 기준=부지 선정 절차는 △지자체의 유치 신청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발의 및 주민투표 실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장과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유치 신청을 하면 정부는 신청지역 가운데 부지로서 적합한 3개 이상의 지역에 대해 9월 15일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신청지역이 2곳 이하면 별도로 사전 여론조사를 해 주민 찬성도가 높은 다른 지역 한 곳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요구할 방침이다. 적어도 3곳 이상의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는 구도로 간다는 것.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7일간의 투표 공고를 거쳐 공고 후 3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늦어도 11월 22일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셈.

정부는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전에 부지 안전성과 사업 추진 여건 등 2단계 평가를 한다. 1차로 부지 안전 적합성 조사를 통과하면 2차로 문화재, 상수원 보호, 환경 피해 등 인문 사회적 환경을 평가한다.

2단계까지 통과한 지자체 가운데 주민투표에서 반수 이상 찬성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방폐장 부지로 최종 결정된다.

▽이번엔 해결될까=정부 내에서는 이번만큼은 방폐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폐기물을 위험도가 낮은 중저준위로 한정해 안전성을 높인 데다 방폐장 유치에 따른 파격적인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자체 5곳이 사전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해 △전북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 △경북 울진군 북면 소곡리·상당리 등 4개 지역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강원 삼척시와 경북 포항시도 최근 부지 적합성 조사를 신청해 조사에 들어갔다.

유치 지역에는 △3000억 원의 지원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연 85억 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양성자 가속기 유치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질 여건이 양호한 4개 지역은 방폐장 유치 찬성률이 현재 40∼50%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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