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분당 파크뷰 학교부지 되돌려달라”

  • 입력 2005년 6월 11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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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특혜 분양을 해 물의를 빚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파크뷰 시행사가 아파트 허가 당시 내놓았던 학교 땅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파크뷰 시행사였던 ㈜에이치원개발(현 씨알씨개발㈜)은 최근 경기도교육감과 성남시장을 상대로 분당구 정자동 학교용지 두 곳(정자초교·늘푸른고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 회사는 “2002년 파크뷰 부지 내에 학교 부지를 도교육청에 184억 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 땅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가격이 431억 원이고 당시 시세는 506억 원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회사는 “성남시가 학교 부지를 도교육청에 (조성원가에) 팔지 않으면 공사중지 등 조처를 내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받으면 도산하거나 수백억 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계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학교 부지 조성원가 공급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했다”면서 “조성원가에 매각하라고 협박한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업지구를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지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본 회사가 이제 와서 공공 목적으로 내놓은 학교 땅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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