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뚝섬 상업용지 1만6560평 주거비율 대폭 낮춰 재매각

  • 입력 2005년 6월 3일 0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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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 중 하나인 성동구 옛 뚝섬경마장 일대 상업용지 1만6560여 평이 용도를 제한해 재매각된다.

서울시는 옛 뚝섬경마장 부지 3개 구역 총 1만6560여 평 뚝섬상업용지에 주거비율을 낮추고 호텔 및 업무시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주거용도를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마련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및 분당선 성수역(2009년 개통예정)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35만 평의 서울숲이 가까워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대형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곳.

이 땅은 1995년 서울시가 현재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부지를 3000여억 원에 매각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매물이다.

매각토지는 1구역(5300여 평), 3구역(5515평), 4구역(5751평) 등 총 3개 구역. 입찰 최소금액은 1구역 1381억 원(경마장 관람석 건물포함), 3구역 2057억 원, 4구역 1832억 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이 지역에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만 짓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거비율을 제한했다”며 “3, 4구역은 주거비율을 70%에서 50% 이하로 낮췄고 또 3구역은 사무실 등 업무시설을 연면적 30%, 4구역은 관광호텔을 연면적 30% 이상 입주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1구역은 단독주택 빌라 등 주택가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용적률(400%)이 3, 4구역(600%)보다 낮다. 따라서 고층 건물이 입주하기는 힘든 곳이어서 용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

매각방법은 공개입찰. 13∼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입찰하면 된다. 입찰제시가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입찰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 중 최고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을 17일 낙찰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02-3707-9297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참고.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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