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부족한 성인’에 술 판 음식점 “영업정지취소하라”

  • 입력 2005년 4월 7일 0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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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24일 오후 11시 반, 김모(34·여) 씨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D음식점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친구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대학생 6명이 소주와 삼겹살을 시켰다.

종업원은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했다. 5명은 술을 마실 수 있는 법적 나이(만 19세)가 넘었다. 마지막으로 김모 군이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자 종업원은 김 군도 19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일손이 모자라는 주방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곧이어 단속을 위해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김 군은 당시 18세10개월로 2개월이 모자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식점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주인 김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권순일·權純一)는 “종업원이 김 군의 나이를 확인하려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고 당시 김 군이 19세까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는 지나치다”며 지난달 31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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