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대 ‘학위장사’ 교수 5명 사전영장

  • 입력 2005년 3월 2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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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박사 과정에 등록한 개업의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업이나 실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논문을 대신 써 준 혐의(배임수재)로 23일 원광대 한의대 한모(54) 유모(47) 교수와 의예과 박모(51) 교수, 전북대 치의학과 배모(48) 교수, 경희대 한의학과 김모(49) 교수 등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생리학을 담당하면서 2001년 11월부터 2004년 말까지 25명의 개업의들에게 석·박사 학위를 내주는 대가로 1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2000년 9월부터 2004년 말까지 원광대 한의대 대학원 실험 및 실습교수로 출강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의 실험 및 실습을 대행해주고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70여 명으로부터 3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 교수와 유 교수는 10여 명씩 박사학위를 지도하면서 3억여 원과 2억여 원을 받았고 배 교수도 9명에게서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 교수는 그러나 받은 돈을 연구원 인건비와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비 등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전북대 원광대 우석대의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에서 최근 5년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수업 및 실습출석부 등을 넘겨받고 해당 교수들의 은행계좌를 추적한 뒤 교수 30여 명과 돈을 주고 학위를 딴 의사 10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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