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의결권 적극 행사”

  • 입력 2005년 2월 24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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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주주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총기금 133조2769억 원인 국민연금기금은 2004년 말 기준으로 351개 기업에 기금의 7.6%인 10조1306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4일 “지난해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존에 내부적으로 적용해 왔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수정 보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앞으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릴 계획인 데다 주주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기업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민연금기금 측은 기업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또 안건별로 경중을 따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기로 했다.

아울러 각 기업의 경영진 및 이사회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이사회 참석률이 60% 이하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선임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경영권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정당화할 수 없는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기금을 통해 정부나 시민단체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李承哲) 경제조사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의결권 행사 기준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기업의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이번 조치는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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