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2-16 17:512005년 2월 16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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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관계자는 “경기 시흥∼광명 간 사고지점에서 신호장애 현상으로 열차가 정차했으나 기관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1분 안에 자력으로 운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해당 기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무소장 등 간부 3명은 인사 및 경고 조치했다.
철도공사는 고속열차 기관사를 대상으로 비상시 운전방법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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