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정차사고 “기관사 조치미숙” 결론

  • 입력 2005년 2월 16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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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설 연휴인 10일 광명역 부근 터널 안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정차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기관사의 조치가 미숙했던 것으로 결론짓고 해당 기관사와 간부 등을 징계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경기 시흥∼광명 간 사고지점에서 신호장애 현상으로 열차가 정차했으나 기관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1분 안에 자력으로 운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이에 따라 해당 기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서울고속철도기관차승무사무소장 등 간부 3명은 인사 및 경고 조치했다.

철도공사는 고속열차 기관사를 대상으로 비상시 운전방법 등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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