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직원 ‘휴대전화 위치추적’ 수사 중단

  • 입력 2005년 2월 16일 17시 47분


코멘트
검찰이 삼성SDI 전·현직 노조원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정체불명의 인물’을 찾기 위해 6개월 동안 추적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成始雄)는 송모 씨 등 삼성 SDI 전·현직 노조원 등 12명이 이건희(李健熙)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과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정체불명의 인물’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복제한 사람을 찾아야 그 사람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연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인물을 찾지 못함으로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위치추적을 한 사실은 확인됐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처리 하지 못하고 미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삼성그룹 노조 관계자 등 12명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우리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뒤 지난해 7월 SK텔레콤의 위치추적서비스인 ‘친구찾기’에 가입해 1년 동안 우리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며 검찰에 정체불명의 인물을 고소하면서 시작했다.

고소인들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당한 사람들은 모두 삼성그룹의 노조 관련자”라며 “위치추적을 한 휴대전화의 발신지점이 삼성SDI 공장이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신동인 점 등으로 미뤄 회사 관계자가 위치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복제하려면 휴대전화의 고유번호를 알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동통신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열람한 통신사 고객센터 및 대리점 직원 22명을 용의선상에 올려 조사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체불명의 인물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이 회장 등은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수사를 종결하려 함으로써 이번 사건을 ‘유령’의 소행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검찰의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인권 유린에 면죄부를 주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휴대전화 신규가입때 무료인증서비스▼

3월 1일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와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가입자는 휴대전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무료 인증서비스를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인증서비스란 가입자가 통화를 시도할 때 통신회사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복제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인증서비스가 불가능한 단말기를 보유한 종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통화 도용방지시스템(FMS)을 운영해 불법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통화도용방지시스템은 가입자의 통화를 분석해 불법 복제 단말기를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