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前회계책임자 기소… 3000만원 허위회계 혐의

  • 입력 2005년 2월 1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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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11일 벤처회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3000만 원을 불법으로 지원받고도 후원금에서 공사비를 지불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희선(金希宣) 열린우리당 의원의 지구당 전 회계책임자 이모 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시효가 14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며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준 벤처회사 전 사장이 미국으로 도피 중이기 때문에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참고인 중지’란 사건 해결에 없어서는 안 될 증인 등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지시켜 놓는 검사의 결정으로 참고인 중지가 되더라도 공소 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가성은 없었으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하루빨리 밝혀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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