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1심판결 항소]최종판결까지 최소2년 걸릴듯

  • 입력 2005년 2월 6일 17시 06분


코멘트
정부 “새만금사업 취소 못한다”이명수 농림부 차관(왼쪽)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정부 “새만금사업 취소 못한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왼쪽)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부와 환경단체는 현재 △토지 용도 △수질 문제 △사업의 경제성 △매립면허 유지 여부 △공사 추진 여부 등 5가지에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법원이 이 쟁점들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다.

▽5가지 쟁점=새만금사업의 토지 용도와 수질 문제는 정부와 환경단체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토지 용도와 관련해 농림부는 “1991년 공사를 시작한 이래 농지조성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바뀐 적이 없다”며 “일부에서 땅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논의를 한다고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 등이 산업용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는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어 간척지 완공 후 토지가 농지로만 쓰일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농림부 이명수(李銘洙) 차관은 “간척지의 염분이 빠지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므로 당분간은 농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질 문제를 보는 양측의 관점도 다르다.

최근 수질 검사 결과 1996년 10.7ppm에 이르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003년 3.7ppm으로 줄어드는 등 수질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주장.

이에 대해 전북대 오창환(吳昌桓·지구환경과학) 교수는 “2002년과 2003년의 수질 개선은 태풍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지적한 경제성 분석도 논란의 대상이다.

1심 재판부와 환경단체 등은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농경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정부는 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과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때 사업의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매립면허 변경 등을 판단하는 기준과 공사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 언제까지=정부의 항소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새만금사업 중단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이 2001년 8월 제기된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5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 2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환경단체와 정부 등 이해 당사자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사 계속할 수 있나=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물막이 공사와 배수관문 공사, 보강 공사 등 3가지다.

현재 공사의 진척도는 91.8%. 전북 부안군과 군산시 비응도를 잇는 33km 구간 가운데 2.7km가 미완공 상태다.

이 차관은 “물막이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방조제 공사를 재개해 내년 3, 4월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간척지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환경단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예정인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은 중단된다. 따라서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긴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