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인정 ‘成人초등학교’ 3월 첫선

  • 입력 2005년 1월 30일 18시 24분


초등학교 미졸업자가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인초등학교가 3월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서울 서부교육청은 마포구 대흥동 양원초등학교(교장 이선재·李善宰)가 최근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력인정 성인초등학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만 12세 이상 가운데 초등학교 미졸업자가 일정 조건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도록 지난해 1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이후 첫 번째 적용되는 사례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성인은 반드시 1년에 한 차례 실시되는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주부와 노인을 상대로 평생교육 이념을 실행해 온 양원초등학교는 주부학교와 야간학교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 4년 과정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입학생을 교육하게 된다.

입학생들은 초등학교 교과서로 초등학생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영어 알파벳이나 한자도 배우게 된다.

주야간 각 4개 학급으로 구성되며 한 학급에 35명 정도로 총 280명이 교육과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교장은 “2001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 중 초등학교 미졸업자가 전체의 7% 이상인 241만8055명이고 이 중 4분의 3 이상이 여성”이라면서 “그동안 마땅한 교육이 없었던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장은 입학생에게 1인당 한 달에 4만 원 정도의 수업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혜택을 받는 대로 수업료 전액을 환불해 줄 계획이다.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만 12세 이상은 누구나 3월 입학식 전까지 지원하면 간단한 원서작성 절차를 거쳐 입학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704-7402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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