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도피등 혐의' 최순영 前회장 징역 7년 법정구속

  • 입력 2005년 1월 2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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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崔淳永·사진)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25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최 씨에게 2749억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는 ‘전·노 비자금 사건’의 전두환(全斗煥·2205억 원) 노태우(盧泰愚·2628억 원) 전 대통령의 추징금보다도 많은 사상 최고액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전수안·田秀安)는 최 씨가 1996년 1억6000여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고 부실 계열사에 1조2000억여 원을 불법 대출해 줬으며 1997년에는 가짜 역외펀드를 만들어 8000만 달러를 해외에서 유용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씨는 오랜 기간 수형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1999년 2월 거액의 외화 밀반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이후 6년의 세월 동안 검찰과 악연을 맺어 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옷 로비 의혹’ 사건도 악연 때문에 터져 나온 것.

최 씨는 1998년 4월 자신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그룹계열사 신아원의 김종은(金鍾殷) 사장을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김 씨가 “1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재산 국외도피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그를 고소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본인의 무덤을 파는 계기가 됐다. 검찰이 김 씨를 구속수사 하는 과정에서 최 씨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수사망이 죄어오자 최 씨의 부인 이형자(李馨子) 씨는 고급 옷을 파는 ‘라스포사’의 사장 정일순(鄭日順) 씨를 통해 김태정(金泰政)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延貞姬) 씨에게 구명 로비를 벌였고 이 소문은 청와대 사직동팀에도 흘러들어갔다.

최 씨가 1999년 2월 구속되자 분노한 이 씨는 “검찰총장 부인이 옷값을 대신 내라고 했다”고 폭로했고 사건은 특검, 청문회, 대검의 재수사 등을 거치며 최 씨 본인과 검찰, 국민의 정부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후 검찰은 2002년 7월 최 씨의 외화도피 혐의 등을 밝혀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최 씨가 몇몇 중앙 일간지에 “검찰이 김종은 씨 고소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5년 넘게 지연하고 있다”는 등의 대형 광고를 실어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악연은 일단락됐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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