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환경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다중이용시설물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현재 개발사업이 승인된 뒤 실시하게 돼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앞으로는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에 실시하도록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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