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신고인(본인) 또는 인감증명 발급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이들의 엄지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대조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변형술의 발달로 인해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