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으로 본인확인 힘들땐 지문확인후 인감증명 발급

  • 입력 2005년 1월 11일 18시 10분


코멘트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감신고인(본인) 또는 인감증명 발급신청인(대리인)의 신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이들의 엄지 지문을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대조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근 성형수술의 보편화와 사진변형술의 발달로 인해 인감증명 발급 때 제시되는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는 본인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