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수원 A고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B 군은 기말고사 마지막 날인 8일 1교시 세계사 시험 때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한 뒤 같은 반 친구 C 군으로부터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B 군은 시험 종료 15분 전 시험을 먼저 치르고 교실을 빠져나간 C 군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는 과정에서 감독교사에게 적발됐다.
B 군은 앞서 4일 기말고사 법과사회 시험 때도 앞자리 친구의 답안지를 훔쳐봤다가 하위권인 B 군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을 의심한 학교 측에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됐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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