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휴대전화 커닝 고교생 퇴학 처분

  • 입력 2004년 12월 2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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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 사건의 파문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기 수원의 한 고교생이 기말고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커닝을 하다 적발돼 퇴학처분을 받았다.

22일 수원 A고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B 군은 기말고사 마지막 날인 8일 1교시 세계사 시험 때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한 뒤 같은 반 친구 C 군으로부터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B 군은 시험 종료 15분 전 시험을 먼저 치르고 교실을 빠져나간 C 군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는 과정에서 감독교사에게 적발됐다.

B 군은 앞서 4일 기말고사 법과사회 시험 때도 앞자리 친구의 답안지를 훔쳐봤다가 하위권인 B 군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을 의심한 학교 측에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됐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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