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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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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 신문을 받는 범죄 피해자가 불안이나 긴장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형소법 개정안에 신설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특히 수사기관과 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를 신뢰관계자와 동석시키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가 규정한 신뢰관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호인 및 친족’ 등으로 제한된 형소법상의 ‘보조인’보다 범위가 넓다.
법무부 이영렬(李永烈) 검찰4과장은 “현재 일부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를 기본법인 형소법에 도입함으로써 모든 피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인신매매와 관련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비디오 중계 방식에 의한 신문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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