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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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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동구와 북구청이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아 이미 징계를 요청해온 다른 구의 파업 참여자에 대한 징계도 늦어지고 있다”며 “이들 구청들이 징계를 요청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울산시의 징계가 늦어질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울산 국립대 설립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차질이 우려돼 동구와 북구청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공무원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막지 않은 이갑용(李甲用) 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민선 광역시장이 민선 구청장을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울산에서 지난달 15일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은 총 114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징계를 거부하고 있는 동구와 북구청 소속은 525명(46%)이다.
시는 지금까지 13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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