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성한 김 시장의 구속영장 범죄일람표에는 조합아파트 사업자 측이 2002년 11월 말 김 시장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한 달여 뒤인 같은 해 12월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다시 1억 원을 건넬 때의 장소가 박 의원의 집인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 S아파트’로 돼 있다.
김 시장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광주시 오포읍 조합아파트 사업자 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받은 현금 5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박 의원의 집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금 전달에 직접 관여한 권모 씨와 14일 구속된 김 시장 등을 소환해 김 시장에게 건네진 뇌물 일부가 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관련 업체들이 박 의원에게 별도로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혐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박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집에서 시장이 뇌물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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