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생계형 운전면허구제제도' 도입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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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음주운전이 아닌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 및 버스 운전사, 배달업, 영업직 종사자 등도 '생계형 운전면허구제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직전인 운전자도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줄일 수 있어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장애에 맞게 개조된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 일정자격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면허취소는 면허정지 110일, 면허정지는 정지일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면허구제제도의 대상자와 자격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벌금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까지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 생계형의 기준을 '운전이외에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서 '운전이 가족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로 변경해 택시 및 버스운전사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배달 위주의 자영업자, 영업직 종사자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대리운전사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형일 경우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구제제도는 대상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 각 지방경찰청별로 민간인 3인과 경찰공무원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혜택여부가 최종결정된다.

경찰청 허남운(許南雲) 교통기획과장은 "올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11월말까지 4000여명이 혜택을 받았다"면서 "내년도에는 자격요건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운전면허 취소자(약 17만명) 중 상당수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벌점을 줄이기 위해 받던 교통법규교육도 기존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벌점40점) 대상자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벌점 40점에 임박한 경우까지 확대됐다.

또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통법규교육 외에 교통안전캠페인, 음주단속현장 등에 8시간 이상 참여할 경우 벌점을 최대 30점까지 축소시킬 수 있어 운전면허정지자는 각종 교육으로 최대 50점까지 감소시킬 수 있게 됐다.

지체장애인에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면허시험장에 구비된 운전능력측정기기를 통해 핸들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8개 항목을 테스트한 뒤 운전적합성 여부를 판정받았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신체장애에 맞게 개조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 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운전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도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운전능력 측정기기의 측정항목도 일반자동차가 아닌 시판 중인 장애인용 자동차 기준으로 완화돼 클러치와 기어변속 항목이 삭제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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