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罪 ‘채팅’으로 조사한다

  • 입력 2004년 12월 11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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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관에서 단순한 통관절차를 위반한 피의자에 대해선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가 이뤄진다.

관세청은 10일 부산세관이 내년부터 선박이나 비행기 등에 실은 물건 목록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등 단순 통관절차를 위반한 사범에 대해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세관은 올해 10월부터 일부 사범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부산세관의 운영 결과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체 세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채팅 조사는 피의자와 조사관이 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된 인터넷 조사전용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질의와 응답을 한 뒤 피의자가 조서를 출력해 서명한 뒤 세관에 우편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에는 위조 및 변조 방지 등 보안장치가 마련돼 있어 피의자가 조서내용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게 돼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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