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수사확대]대리시험 ‘브로커 개입’ 밝혀질까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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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행위가 전국에 걸쳐 행해졌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데 이어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대리시험에 대해 엄격히 수사할 것을 지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세간에 대리시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빠른 시간 내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6일 재수생 등 고교졸업자 가운데 수능 응시원서를 모교가 아닌 교육청에 제출한 6832명의 원서 원본을 보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다른 지방경찰청들도 이미 대리시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교육청에 직접 제출된 응시원서에 초점을 맞춘 것은 대리시험자가 자신의 사진을 원서에 붙였다면 가짜임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모교보다는 교육청에 원서를 냈을 것이기 때문.

경찰은 교육청으로부터 응시원서가 도착하는 대로 응시원서와 주민등록 사진을 대조하는 ‘몽타주 기법’을 통해 본인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서 대리시험이 드러날 경우 ‘후폭풍’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부정행위와 달리 대리시험의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알선해 주는 브로커 조직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의 유명 학원가나 인터넷 수능 관련 사이트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리시험에 관한 소문들이 구체적인 비용과 함께 꼬리를 물었다.

광주에서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지난달 25일 구속된 J씨(20·여)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대리시험이 600만∼1000만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들었다”며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나 브로커를 접촉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리시험 비용이 학생들이 조달하기 어려운 거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리시험을 의뢰한 학생의 학부모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돈을 줬을 개연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학생 과외를 알선해 주는 몇몇 인터넷 사이트들이 대학생과 대리시험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거래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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