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은 지상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m²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가까이 있는 곳이나 진입로 주변, 집단취락지역 내 신축 건물, 주민 기피 시설, 조망권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이다.
이에 따라 사전 예고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 10일 이상 동안 사업용지에 건축면적,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을 알리는 사전 예고판을 부착한 뒤 주민 의견을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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