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여성 채탱사이트 통해 윤락

  • 입력 2004년 11월 23일 14시 23분


부산지방경찰청은 2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러시아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로 이모씨(33)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 C씨(20)를 구속하고 D씨(2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8월부터 부산 동구 모 빌라에 원룸을 얻어 러시아 여성 4,5명을 합숙시키며 채팅사이트를 통해 100여차례에 걸쳐 한국 남성들과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사이트에서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채팅방을 만든 뒤 남성들이 접근해오면 러시아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유혹, 1차례에 12만원씩 받고 러시아 여성들을 모텔에서부터 가정집까지 데려다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러시아 여성들은 관광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났는데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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