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급 새 여권, 10년-5년-5년미만 3種

  • 입력 2004년 11월 1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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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급되는 사진전사식(사진을 부착하지 않고 인쇄하는 방식)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발급 수수료 4만원) △5년(〃 3만5000원) △5년 미만(〃 1만5000원) 등 3종류라고 19일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사진전사식 새 관용여권은 내년 1월부터, 일반 여권은 내년 5월부터 발급하게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권 유효기간, 발급 수수료, 발급신청서 서식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효기간 5년 여권이 8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급될 때는 수수료가 1만5000원이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은 주로 병역대상자에 발급된다.

현재의 사진 부착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발급 수수료 3만원)이며 한 차례(5년) 연장이 가능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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