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사진전사식 새 관용여권은 내년 1월부터, 일반 여권은 내년 5월부터 발급하게 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권 유효기간, 발급 수수료, 발급신청서 서식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관보에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유효기간 5년 여권이 8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급될 때는 수수료가 1만5000원이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은 주로 병역대상자에 발급된다.
현재의 사진 부착식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발급 수수료 3만원)이며 한 차례(5년) 연장이 가능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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