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자살을 원하는 7명에게 모두 127만원어치(3.53kg)의 청산가리를 판매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및 자살 방조)로 19일 박모씨(32·경기 성남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공단 계약직 직원인 박씨가 청산가리를 구입한 것은 9월과 10월 두 차례. 9월 초순 인터넷에 떠돌던 청산가리 취급업체 K특수개발의 사업자등록증 복사본을 구한 박씨는 이를 이용해 서울 종로3가에 있는 한 화공약품 판매점에서 모두 4kg(약 8만원)의 청산가리를 구입했다.
이 후 박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린 이들에게 소포로 배달하거나 직접 건네주는 방식으로 많게는 10g당 25만원씩을 받으며 판매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박씨에게 청산가리를 구입한 7명 중 회사원 김모씨(22·여·부산 거주)와 우모씨(32·여·서울 거주)가 각각 지난달 27일과 이달 6일 음독자살했다.
경찰은 나머지 5명도 청산가리를 이용해 자살하려는 사람일 것으로 보고 신원 파악에 나섰다.
박씨는 지방의 J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2년 서울로 와 생활하던 중 4000여만원의 카드빚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자 청산가리 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공약품 판매점에서 박씨가 물건을 구입할 때 동행자가 1명 있었다는 판매점 주인의 진술에 따라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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