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하’ 경관 영장기각…법원 “주관적 의견표시 불과”

  • 입력 2004년 11월 19일 00시 51분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사 이모씨(47)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충상(李忠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매우 심한 표현을 썼지만 추석 연휴 직전 자녀의 병을 고민하다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뿐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표현도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추상적, 주관적 의견 표시에 불과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씨는 9월 24일 오후 9시경 경찰서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난에 ‘노무현은 김정일의 2중대’ 등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데다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구속 방침을 정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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