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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8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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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경제교육은 입시를 끝낸 일선 학교가 교육일자를 지정해 신청하면 소비생활센터 소속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상품구입 및 서비스 제공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북도청 소비생활센터(063-284-2929, www.sobi.jeonbuk.go.kr)로 문의하면 피해 구제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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