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金英淑) 의원이 중심이 돼 마련한 시안은 사학의 재단 이사를 이사회가 추천하고, 감사(2명)의 경우 이사회가 2명을 모두 선임하거나 관할 교육청이 감사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과 감사 1명을 추천하도록 재단 이사 및 감사 추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 시안은 또 교사회(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을 자율기구로 유지하도록 해 이들 기구를 법제화하도록 한 열린우리당 안과 대비됐다.
한나라당 시안은 또 학교운영위의 기능을 현행법과 같이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인사위와 징계위 추천권을 교사회에는 부여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학교운영위를 ‘심의기구’로 하고, 교사회에 인사위와 징계위 정원의 3분의 1을 추천토록 한 열린우리당 안과는 다르다.
시안은 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금지 규정도 두지 않았다. 학교장의 임기도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 안은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장의 임기도 4년에 1회 중임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재단 이사가 될 수 있는 이사장의 친족 수를 현행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1 이내’를 ‘4분의 1 이내’로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시안을 논의해 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비교 | |||
쟁점 | 한나라당 시안 | 현행법 | 열린우리당 법안 |
이사회 구성 | 이사회 추천 | 이사회 추천 | 학교운영위(대학평의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 |
이사 정수 | 9명 이상 | 7명 이상 | 9명 이상 |
친족 이사 비율 | 전체 이사 수의 4분의 1 이내 | 3분의 1 이내 | 4분의 1 이내 |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용 금지 | 없음 | 없음 |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학교장 임용 불가 |
교원 임면권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 학교장에 위임 가능 |
학교장 임기 |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 | 정관 또는 규칙으로 규정 | 임기 4년, 1회 중임 가능 |
교사(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자율기구 | 자율기구 | 법제화 |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기능 | 자문기구 | 자문기구 | 심의기구 |
인사위 징계위에 교사(교수)회 추천인사 포함 | 없음 | 없음 | 3분의 1 이상 포함 |
교원 채용 방식 | 공개전형 의무화 | 공개전형 자율 | 공개전형 의무화 |
예·결산 공시 방식 | 예·결산 공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 | 예·결산 관할청 제출 | 관할청에 감사 전원이 서명 날인한 감사보고서 첨부해 제출 |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 시한 | 1안:3∼5년2안:5년 | 2년 | 5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
감사 선임 | 1안:이사회가 2명 선임2안:1명은 관할청이 선임 | 이사회가 2명 선임 | 감사 중 1명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 |
이사회의 학사업무 관여 | 이사회는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 이사회는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 현행법의 ‘중요 사항’ 중 교무와 학사에 관한 사항 제외 |
자립형사립학교 설치 | 국가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자립형사립학교 설치 경영 | 없음 | 없음 |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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