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울산 東-北구청장 고발키로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8시 20분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파업을 지지하거나 방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16일 “불법 집단행동을 막지 않거나 방조한 자치단체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곧 형사 고발할 것”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단체장을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지만 2명”이라고 밝혔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장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자부가 고발하기로 한 자치단체장은 민주노동당 소속의 이갑용(李甲用)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李象範) 울산 북구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구청장은 10일 “정부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파업 찬반투표 행위를 현행범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탄압 조치”라며 전공노의 파업을 두둔했었다. 이들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행자부 고위 간부는 “자치단체장은 정치인이기에 앞서 행정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두 구청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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