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공영대표 김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공 간부 김씨는 2003년 1월 20일 토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짓는 용인 동백지구 모 쇼핑몰 민간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주고 S공영 대표 김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S공영은 쇼핑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분양 대행업체로 다른 건설사 이름을 빌려 D컨소시엄에 참여해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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