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수뢰 토공간부 구속

  • 입력 2004년 11월 14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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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김필규·金弼圭 부장검사)는 대형 쇼핑몰 건축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국토지공사 PF사업단장 김모씨(46)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공영대표 김모씨(43)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토공 간부 김씨는 2003년 1월 20일 토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짓는 용인 동백지구 모 쇼핑몰 민간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주고 S공영 대표 김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S공영은 쇼핑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분양 대행업체로 다른 건설사 이름을 빌려 D컨소시엄에 참여해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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