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20억 검토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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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 행위를 신고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액을 현재의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성진(鄭城鎭) 부방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환수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회복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환수를 결정한 단계에서 미리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부방위 산하에 신설할 예정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규모에 관해선 “수사 인력을 위주로 업무지원 인력까지 합쳐 80∼100명 정도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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