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부영의장 “아직 할일 많은데…”

  • 입력 2004년 11월 8일 0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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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李起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태껏 청렴하게 정치를 해왔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번 재판으로 좌절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앞으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어 당장 내년 재·보선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 의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상대는 몇 건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다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총선 전인 2월 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2004년도 의정보고서’에서 ‘김충환 후보의 친형이 1991년 국군 보안사령부 소령 당시 보안사 내부 일을 폭로해 수배 받았다’는 내용 등을 언급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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