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양주 고읍지구등 2005년 말까지 개발제한

  • 입력 2004년 10월 12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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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를 비롯한 시가화(市街化) 예정용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대상 취락, 집단취락지구 등 33.18km²에 대한 개발 행위를 16일부터 최장 내년 말까지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장흥면 부곡리와 일영리 일대, 회천읍 봉양동 일대, 은현면 봉암리 등 39개 지역 31.28km²이다. 개발제한구역 가운데서는 마전동, 응달말, 장흥면 송추골 등 우선해제 취락 30곳과 장흥면 교현리 다리마을 등 집단취락지구 4곳 1.9km²가 해당된다.

이는 양주시내에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 대부분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건물 신축 증축 개축, 공작물 설치, 벌채나 식재 등의 행위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주택 증축 개축이나 11일 이전에 승인된 인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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