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前의장 이례적 집유 석방

  • 입력 2004년 7월 30일 01시 36분


코멘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일·李元一)는 29일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전 의장 정재욱씨(24·연세대 4년)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1997년 제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후 한총련 의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 의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8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의장 활동 중 한총련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졸도 두통 등 심인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아직 대학생으로 대학 졸업과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고 있어 이번에 한해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3년 4월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으며 같은 해 5월 광주 5·18 기념식 행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9월부터 수배를 받아오다 올해 5월 검거됐다. 한편 이날 재판이 진행되던 중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원 서모씨(68·여)가 “양심수에게 왜 포승을 묶었나. 5, 6공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판사에게 항의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