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97년 제5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판결한 이후 한총련 의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 의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8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의장 활동 중 한총련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졸도 두통 등 심인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아직 대학생으로 대학 졸업과 대학원 입학을 희망하고 있어 이번에 한해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3년 4월 한총련 의장에 당선된 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으며 같은 해 5월 광주 5·18 기념식 행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9월부터 수배를 받아오다 올해 5월 검거됐다. 한편 이날 재판이 진행되던 중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원 서모씨(68·여)가 “양심수에게 왜 포승을 묶었나. 5, 6공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며 판사에게 항의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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