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포기때 등록금 전액 환불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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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는 대학 신입 및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학생이 등록금을 낸 뒤 입학을 포기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10% 공제한 뒤 환불해 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합격자가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 입학을 포기할 경우 대학측이 등록금의 10%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학기 중 자퇴하는 대학생에게 반환되는 수업료의 비율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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