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합격자가 등록금을 낸 뒤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 입학을 포기할 경우 대학측이 등록금의 10%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학기 중 자퇴하는 대학생에게 반환되는 수업료의 비율을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꿨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