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교이사장 아들 살인교사 사건…"심리 불충분, 高法으로"

  • 입력 2004년 7월 23일 03시 28분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친구를 시켜 부친이 소유한 학교 재단의 재산관리회사 대표인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김모씨(4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지만 원심은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등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기환송 이유가 ‘심리불충분’이란 점에서 김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김씨는 다시 사실 관계를 다툴 기회를 갖게 됐다.

중고교 등 8개 학교를 경영하는 유명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김씨는 1995년 미국 하버드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재단 운영과 관련해 았으나, 집안 재산을 관리해 온 이모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씨가 2000년 1월 사표를 내며 거액의 퇴직금을 요구하자 김씨는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이씨는 2000년 5월 학교법인과 관련된 김씨 부자의 비리를 고발해 김씨가 구속됐으며 30여억원의 세금도 추징당했다. 이씨는 2001년 1월 김씨의 고소로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03년 1월 김씨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하다 붙잡힌 뒤 김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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