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현대重사장 등 2명 배임혐의 기소

  • 입력 2004년 7월 23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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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朱哲鉉)는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이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12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김정국 사장과 이영기 재정담당 이사를 2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997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국민투자신탁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회사가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통해 CIBC측에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다. 또 검찰은 김씨와 이씨 이외에 당시 이사회 구성원인 나머지 이사 6명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내렸던 무혐의 결정을 깨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김 전 사장 등 현대중공업 전직 임원 1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각각 무혐의 처분하자 재항고했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전자가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주당 1만2000원에 CIBC에 팔 당시 3년 뒤 주당 1만8892원에 되사겠다는 주식환매계약을 했다가 2000년 7월 CIBC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000여억원의 손해를 봤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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