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직자 소환조례’ 놓고 광주시-시의회 갈등 계속

  • 입력 2004년 7월 9일 23시 17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시공직자소환조례에 대해 광주시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이를 공포해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한 ‘공직자소환조례’를 1일 정례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해 집행부에 이송했으나 시장이 이를 공포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59조)은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을 의회가 재가결해 이송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발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가 이를 정식 의결해 공포한 헌정 사상 최초의 주민소환조례를 갖게 됐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및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12일경 대법원에 제기할 방침이어서 실질적 효력을 발생할 지는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

4월 전국 최초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시장 도지사의 경우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도의원은 20% 이상이 각각 동의할 경우 소환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공직자소환조례를 의결했으나 전남도 역시 광주시와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7일 재의결하는 등 광주시와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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