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해양특별시’ 특별법 추진

  • 입력 2004년 6월 18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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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하고,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1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간담회에서 ‘해양특별시 지정 특별법’과 ‘APEC 정상회의 지원특별법’ 등 2개 특별법 제정추진 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해양 경쟁시대를 맞아 해양생존권을 확보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해양도시를 건설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지정해 육성해야 한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법에는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명시하고 해양, 항만 관련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이 다를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하는 한편 해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특례규정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고 행정· 재정적 특례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안에는 APEC 정상회의 관련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등 국가의 지원사항을 주 내용으로 이달 중 시안을 마련한 뒤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역의 정치세력을 모두 결집해 특별시 지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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