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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15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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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학계, 법조계 인사들과 행정수도 이전 반대 운동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29일 오후 3시 경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3만여명이 참여하는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 7월 10일경 국민연합, 법조계 등 100여명이 공동명의로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낼 예정이다.
임동규(林東奎) 서울시의회 의장은 "궐기대회는 물론 신문광고 등을 통해 수도 이전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헌법소원 청구인에 시의회 대표는 물론 사회지도급 인사를 다수 포함시켜 수도 이전을 막을 것"이라며 "시 의회 예산으로 궐기대회와 헌법소원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제기 시한은 법 공포 뒤 90일 이내. 따라서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공포된 뒤 90일째 되는 7월 15일 이전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한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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