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수수료율 놓고 위헌소송

  • 입력 2004년 6월 11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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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로또복권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수수료율을 둘러싸고 위헌소송을 벌이는 등 첨예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부터 로또 복권 수입금에 대한 지급 수수료율을 종전 9.523%에서 3.144%로 낮췄기 때문이다.

KLS는 로또 복권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매월 로또 판매 대금의 일부를 운영 수익금으로 받아왔다.

문제의 발단은 4월 29일 정부가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4.9%로 고시하면서부터 빚어졌다.

정부의 최고한도 고시에 따라 양측은 수수료율 조정문제를 논의해왔지만 KLS는 최초 계약을, 국민은행은 정부의 최고한도 고시 준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

협상이 결렬되자 국민은행은 최고 한도 고시에 근거해 5월분 수수료율을 3.144%로 낮춰 지급했다.

코리아로터리서비스측은 "국민은행의 조정된 수수료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정부의 최고한도 고시에 대해 헌번소원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정한 수수료율 3.144%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적정선으로 산출한 수치"라며 "아직 수수료율 조정 협상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수료율 차액은 국민은행의 몫이 아니라 정부 기금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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