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외국 영화 수입추천제 위헌제청

  • 입력 2004년 6월 9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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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외국 영화를 수입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한 구(舊)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법)’ 16조 1항 등 3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대상인데도 외국영화를 반입할 때 수입 추천을 받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사전검열의 일종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는 2001년 개정 음비법에서 삭제됐지만 개정된 영화진흥법 6조에 신설됐다.

이 사건의 원고인 손모씨는 1999∼2000년 수입추천 없이 미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 미개봉 영화 DVD 600점을 우편으로 발송받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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