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권 증여자에 전두환씨 추가”

  • 입력 2004년 6월 4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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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在庸)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재용씨 외조부인 고 이규동(李圭東)씨와 전씨 가운데 한 명을 증여자로 판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4일 담당 재판부에 신청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朴相吉)는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문석·金紋奭)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에서 “증여자를 이규동씨에서 전두환씨로 바꾸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었다.

당초 재용씨를 기소할 때 이규동씨를 증여자로 지목했던 검찰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증여자로 판단해도 좋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심판의 범위를 넓혀 무죄 선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254조 5항은 ‘공소장에 범죄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측은 이규동씨와 전두환씨 등 두 가지 증여자의 경우에 대비해 변론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용씨가 채권을 증여받은 2000년 12월의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일단 보류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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