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인터넷 교육업계 “소비자는 봉이야”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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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주부 김모씨(40)는 중학생 아들을 위해 4월 21일 C인터넷교육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해지하면서 분통터지는 일을 경험했다. 불과 한 달 만에 해지했는데 해당업체가 터무니없어 보이는 약관을 들이대며 90만원 가운데 10만원만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대전YMCA가 최근 인터넷교육서비스업체 59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 약관이 계약해지나 환불 등에서 소비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업체의 계약해지나 환불 규정에 적용한 경우는 1곳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구체적인 환불 규정을 적시하지 않은 채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환불 한다’고만 써놓았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일까지의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를 공제한 뒤 환급해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김씨는 월 회비 12만원과 가입비 20만원, 위약금 9만원 등 41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업체는 해약할 경우 카드 수수료와 방문교사 출장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자체약관을 들이대며 별도로 39만원을 챙겼다.

S업체의 경우는 해약할 때 무료 공개 강의도 금액으로 환산해 위약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I업체 등은 ‘(인터넷 교육서비스) 사용 승인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H업체 등은 사업자가 환불을 해주는 날을 월 1회 등으로 제한해 놓기도 했다.

대전YMCA 김종남 간사는 “인터넷 교육 사업자들이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멋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이 하루빨리 표준약관을 만들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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