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 혐의 추병직 낙선자 영장

  • 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24분


경북 구미경찰서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16일 4·15총선 열린우리당 구미을 낙선자 추병직(秋秉直·55·전 건설교통부 차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추씨는 1월 15일 경북 구미시내 모 식당에서 주민 5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여회에 걸쳐 선거구 주민 수백명에게 24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추씨는 경찰조사에서 “총선과 관련해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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